질환별 119 이송병원 미리 정한다…응급환자 거부도 최소화

입력 2020-01-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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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확정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119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기준이 응급실 기준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환자의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가 마련된다.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기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한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2018년 각각 52.3%, 50.4%인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과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를 60%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65.9%에서 70% 높이는 게 목표다.

주요 과제를 보면, 먼저 119 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일평균 12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의 119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의 최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기준’을 마련하고 총량도 관리(수용곤란 고지 총량제)한다.

이와 함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이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응급환자 이송업·의료기관)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며, 의료적 필요성으로 옮겨지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환자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기존에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소아응급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인구, 이송거리 등으로 구분된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오늘 심의·의결한 개선 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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