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수익성 높이자”...특례상장에 눈 돌리는 증권사

입력 2020-01-17 15:59 수정 2020-0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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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다양한 특례상장 트랙이 활성화하면서 증권사들이 관련 실적 쌓기에 집중하고 있다. 특례상장의 경우 일반상장보다 수수료율이 많게는 3배에 이르기 때문에 ‘제값 수수료’를 받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총 22개다. 이 중 일반적인 기술특례상장이 아닌 △성장성 추천 △이익 미실현(테슬라) 상장 △사업모델 특례 △소부장 특례(패스트트랙) 등으로 증시에 데뷔한 기업 수는 총 10개다. 2018년 특례제도로 상장한 21개사 중 셀리버리(성장성 추천), 카페24(테슬라)를 제외한 19개 기업이 모두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한 것과는 상반된다.

해당 특례트랙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최소 400~500bp 수준의 딜 수수료를 책정했다. 지난해 가장 큰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한 기업은 올리패스다. 전체 공모금액에서 600bp(6%)가량인 8억6500만 원을 주관사 몫으로 배분했고, 이 중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이 각각 5억3600만 원, 3억2800만 원을 가져갔다. 라파스, 신테카바이오, 브릿지바이오, 캐리소프트는 500bp로 뒤를 이었고, 플리토 450bp, 리메드, 메탈라이프 등 400bp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았다.

이런 수수료율은 일반적인 IPO 딜보다 2~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통상 일반기업 IPO의 경우 200~300bp,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300bp 근처 수준에서 수수료가 결정된다. 공모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율은 더 줄어든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1000억 원 이상 조달한 기업은 롯데리츠(4299억 원), 한화시스템(4026억 원), 지누스(2417억 원)인데, 인수수료율은 각각 150bp. 80bp, 120bp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선 상장 주관작업 기간과 업무량에 비해 수수료가 적다는 목소리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IPO 수수료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례 트랙 활용을 고심 중이다. 지난해부터 기술특례상장을 제외한 특례트랙 상장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뤄진 이유다.

증권사 IPO 부서 관계자는 “일반기업 IPO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으므로 특례트랙 기회를 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도 “기존의 기술성 평가 특례상장에 더해진 테슬라 요건, 성장성 특례상장, 사업모델 특례 등 다양해진 상장 특례를 활용한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소부장 특례트랙 기업들이 먼저 질주를 시작했다. 기술평가 특례와는 다르게 전문평가기관 한 곳으로부터 A등급만 받으면 기술평가 통과가 가능하다. 최근 서남, 서울바이오시스, 레몬 등이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채비를 하고 있다. 이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서남의 경우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450bp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비슷한 시기 상장을 진행하는 제이앤티씨(280bp), 엔에프씨(250bp)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특례상장을 진행한다 해도, 성공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한 △성장성 추천 △이익 미실현(테슬라) 상장 △사업모델 특례 △소부장 특례(패스트트랙) 기업 중 라닉스, 올리패스, 라파스, 신테카바이오, 리메드 등은 목표 희망가 하단보다 낮은 공모가로 상장을 진행했다. 당시 유통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적자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특례상장을 고심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재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관사 입장에선 그만큼 더 난도가 있는 작업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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