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119 소방통신망 불법 도청 적발

입력 2008-09-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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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부산전파관리소는 응급환자 이송업체에서 119 소방통신망을 불법 도청한다는 정보를 입수,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도청용 무전기 10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최첨단 무전기를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빌라에 설치해 119 소방통신망을 불법 도청한 후 사고발생시 대기중인 응급차량에 연락하는데 이용했으며, 이는 최근 응급환자 이송업체간의 과열경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은 국가주요통신망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교란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불법감청설비 사용자 검거로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인 경찰청, 세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감청설비의 지속적인 예방점검 활동을 통해 전파이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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