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고위험·생활밀착형 상품’ 영업행위 집중 검사

입력 2020-01-20 12:00 수정 2020-01-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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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0년 중점 검사계획으로 금용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꼽았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고,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도 살펴본다.

치매보험 등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집수수료 개편을 대비해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없는지 점검한다. 금감원은 감독규정 시행 전에 GA가 수수료 획득목적으로 부당계약을 집중 발생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 검사시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나,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 대상 별도의 소통채널은 구축돼있지 않다.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도 도모한다.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 점검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살펴본다.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및 맞춤형 감독도 추진한다. 예컨대,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 역내 주력산업 부진 등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을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전자료요구 최소화, 과도한 검사 연장 금지, 종합검사 1개월전 사전통지, 검사결과 신속처리 등을 이행한다.

금융회사의 자율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조치를 적극 활용해 중요현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 수검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금융 등 새로운 금융환경 조성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복잡해진 반면, 금감원의 검사인력은 한정돼 있다“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하고, 금감원은 검사시 자체감사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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