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에 교통대란 오나…“21일부터 업무 거부” vs “명백한 불법 파업”

입력 2020-0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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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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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승무시간이 12분 연장된 데에 반발하며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교통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직종 인원 3250명 중 조합원 2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원의 비율은 87%"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은 이에 대비해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제 직원을 빼 운전하도록 하고, 연속 운전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짜는 등 위험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겠으나 근무시간 연장 철회가 없다면 21일 첫차부터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지시 거부는 기관사가 열차에 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열차 운행 중단으로 이어진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12분은 수치일 뿐 그로 인해 근무시간이 30분~2시간 늘어난다고 한다"며 "이에 따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증가는 결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황철우 서울교통공사 노조 사무처장은 "교섭은 어제까지 네 차례 진행했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아직 사측이나 서울시 답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승무원은 하루 평균 약 10시간 근무하고 그 중 열차 운전 시간은 약 4시간 30분 수준으로 월평균 16일 출근해 160시간 가량 근무한다"며 "운전 시간이 조정돼도 1일 또는 월간 근무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운전시간을 12분 늘리면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여력이 생긴다"며 "동일 인원으로 충분한 휴게권을 보장해 일과 가정 양립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역시 추가 입장문을 내고 "10분이든 100분이든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은 범죄"라며 노동 시간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일일 운전 시간을 종전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늘렸다. 이를 두고 사측은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며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의 업무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노조는 근무 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진행된 임금단체협약 위반이며 실질적으로 운전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상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건 쟁의행위가 아니라고도 맞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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