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기, 제소기간 내 처분의 위법성과 불복절차에 관해 법률가와 상담 받아야

입력 2020-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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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A시는 B제철의 C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광로의 일종 ‘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인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제철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은 “이러한 결정은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현재로서는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이에 대해 정헌옥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위법성•부당성에 관하여 행정소송은 법원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세소송 등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이하게 위법성과 부당성 판단, 구제의 폭 훨씬 넓은 ‘행정심판’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구술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심리기간이 짧은 이점이 있고,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나 송달료 등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으며 온라인 제기도 가능하다.

정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의 위법성만을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에도 시정 차원에서 다시 처분할 수 있고 조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부과, 면허자격정지 및 취소처분, 운전면허정지나 취소처분, 각종 국가시험불합격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 학교폭력재심결정 등이 있고,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정헌옥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또는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면서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이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제소기간을 염두에 두고 그 처분의 위법성과 불복절차 진행 등에 관해 법률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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