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변호사' 도입…불가역적 탈검찰화 완성해야"

입력 2020-0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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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들어서는 김남준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이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들어서는 김남준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이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들어서는 김남준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이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들어서는 김남준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이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통상 1∼3년 정도 근무 후 인사이동을 한다"며 "수사 전문가인 검사 대신 해당 분야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외부 법률전문가를 앉힐 때 임기제 공무원 방식으로 임용하는 현행 제도가 우수 전문가 영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일반 경력직 공무원은 근무연한과 승진, 전보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외부 법률전문가를 영입하기 좋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개혁위는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특정직 공무원인 '정부 변호사 제도'를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변호사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개혁위는 "권고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영입하고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법무 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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