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전날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3곳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곳은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 등이다.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는다.
중화동 312 일대의 경우 기존 대지 구획을 정리한 후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 11가구 중 9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한다.
불광동 442 일대는 3개의 대지를 2개의 대지로 분할·합필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지하주차장 등을 통합 설치한다. 또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한다.
불광동 480 일대는 2개 노후주택을 허물고 건축물 하나를 신축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한다.
특히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480일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합의체와 최초로 공동사업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와 SH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지 재생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 주도로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 것”이라며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