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은천동ㆍ노원구 월계동 등 4곳, 집수리 지원 혜택 받는다

입력 2020-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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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서울시)
(표=서울시)

서울 관악구 은천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악구 청림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 4곳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지정되면서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전날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정비사업 해제 지역, 최고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 총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종전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도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해당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혜택도 받는다. 이전에는 서울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에는 연 0.7%로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 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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