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선 폐지…소액사건은 최소지급액 설정

입력 2020-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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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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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당시 대책에는 부정수급 점검·신고 강화, 처벌·제재 강화, 사전예방 인프라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적극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2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가 폐지되고, 부처 자율로 결정되는 포상금 지급규모가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했다. 또 소액사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 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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