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1-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빼돌린 회삿돈을 김 사장의 급여,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수리비용, 승용차의 리스료와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업체를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지출계획서, 품의서 등 관련 서류도 작성했다”며 “범행이 10년간 이어져 왔고, 횡령 금액도 49억9900만 원에 이른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 직책으로서 총괄, 경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계열사의 자회사 호면당에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 “라면값 인하, 체감 안되네요”…쉽게 채우기 힘든 장바구니(르포)[물가 안정 딜레마]
  • '나솔' 30기, 영수♥옥순 최종커플⋯영식 선택한 영자 "아직도 모르겠다"
  • 짙은 안개 덮친 출근길…건조특보에 화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43,000
    • +1.38%
    • 이더리움
    • 3,246,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0.42%
    • 리플
    • 2,117
    • +0.43%
    • 솔라나
    • 137,100
    • +1.56%
    • 에이다
    • 404
    • +2.28%
    • 트론
    • 472
    • +2.61%
    • 스텔라루멘
    • 265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50
    • +0.94%
    • 체인링크
    • 14,010
    • +1.89%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