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입력 2020-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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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포안에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채용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공직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상황 속에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잔여 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 조항을 없앴다.

이는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공포안에 함께 담긴 공정한 징계 심사와 인사 부조리 신고 제도 활성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활용도 확대 방안 등도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더 엄격한 징계 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재심사 건은 부처가 아닌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통령훈령에 규정했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공직자의 면직제한 조항을 법률로 규정,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을 까다롭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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