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 (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해수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