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입력 2020-01-21 14:10 수정 2020-0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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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층별 부서 안내판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층별 부서 안내판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심의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ㆍ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ㆍ의정부ㆍ울산ㆍ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ㆍ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ㆍ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ㆍ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ㆍ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ㆍ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ㆍ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ㆍ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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