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가 무료로 지원된다. 연간 4200명이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 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사전에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지원한다.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는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고금리 대안상품·채무감면·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를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피해자는 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연간 피해 신고 건수(4700건)의 약 90%인 4200명이 한 해 동안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7조1000억 원(41만 명, 2018년 말), 대부업 이용규모는 16조7000억 원(200만7000명, 2019년 6월 말)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령층과 주부의 불법사금융 이용비중은 지난 2017년 각각 26.8%, 12.7%에서 41.1%, 22.9%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