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나섰던 건설사 3곳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도정법 일부의 경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 증가와 주택 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 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