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무죄…대법 "예상 어려워"

입력 2020-01-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토바이를 몰다 밤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1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학생 A 군은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중 무단횡단한 60대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오후 9시께 왕복 3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당시 전방 및 좌우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해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로 상황 등에 비춰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77,000
    • -0.52%
    • 이더리움
    • 2,892,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750,000
    • -1.64%
    • 리플
    • 2,031
    • +0.54%
    • 솔라나
    • 119,100
    • -0.58%
    • 에이다
    • 387
    • +2.93%
    • 트론
    • 409
    • +0.74%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6.58%
    • 체인링크
    • 12,400
    • +1.39%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