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1일 본격 시행

입력 2020-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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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 세부내용·절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의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해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21년 일몰(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한 것이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부터 신뢰성·성능 평가, 수요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입법 예고는 소부장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으며 40일간 진행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또한 현재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담았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와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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