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연휴 전 中企 359곳에 하도급대금 311억 지급조치

입력 2020-01-22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설 명절을 앞두고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99,000
    • +0.36%
    • 이더리움
    • 2,913,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757,500
    • -1.05%
    • 리플
    • 2,045
    • +0.94%
    • 솔라나
    • 119,500
    • -0.58%
    • 에이다
    • 391
    • +3.17%
    • 트론
    • 407
    • -0.25%
    • 스텔라루멘
    • 237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4.17%
    • 체인링크
    • 12,510
    • +1.71%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