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수수료 편취하고 갑질까지…금감원, GA 영업행태 뜯어고친다

입력 2020-01-22 12:00 수정 2020-0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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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영업 전반에 걸친 검사, 보험사와의 연계검사가 강화된다. 또 GA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법인보험대리점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3개 GA에 대해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크게 △업무 전반의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공정행위,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GA의 내부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했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준법감시가 있어도 유명무실하거나 본사의 지점 통제권한이 부재한 경우다.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GA 임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했다.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했다. 차익거래는 해약환급금과 모집수수료 등을 합한 값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때를 얘기한다.

이밖에도 보험사에 해외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갑질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가상계좌 악용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대리점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해 GA업계의 경영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제도개선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지점 및 설계사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본사·다수 지점에 대한 검사실시 및 경영진의 책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GA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사형 조직을 정비하고 위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경영관리행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또한, 부문검사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GA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 실시, 위규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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