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문 연 가맹점 1곳당 카드수수료 28만 원 환급

입력 2020-01-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세가맹점 총 389억 원 돌려받아…3월 13일까지 각 카드사 통해 차액 환급

▲2019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예상액 (표=금융위원회)
▲2019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예상액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총 580억 원의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1만2000개로 이 가운데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이다.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83.3%로 총 389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한 곳당 약 28만 원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총 270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세가맹점은 211만여 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약 59만 개로 조사됐다. 이 밖에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는 약 78만 명,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4000명이다.

이번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달 말 영세 또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오는 3월 13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었다가 올해 초 폐업했거나 지난해 하반기 중 폐업한 때도 포함된다. 또 지난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됐지만, 폐업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확인절차 이후 필요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는 총 714억 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30,000
    • -3.34%
    • 이더리움
    • 4,725,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2.55%
    • 리플
    • 1,986
    • -2.93%
    • 솔라나
    • 328,600
    • -6.01%
    • 에이다
    • 1,333
    • -6.91%
    • 이오스
    • 1,143
    • +0.26%
    • 트론
    • 277
    • -4.15%
    • 스텔라루멘
    • 647
    • -10.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00
    • -1.89%
    • 체인링크
    • 23,930
    • -5.04%
    • 샌드박스
    • 890
    • -15.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