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문 연 가맹점 1곳당 카드수수료 28만 원 환급

입력 2020-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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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총 389억 원 돌려받아…3월 13일까지 각 카드사 통해 차액 환급

▲2019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예상액 (표=금융위원회)
▲2019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예상액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총 580억 원의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1만2000개로 이 가운데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이다.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83.3%로 총 389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한 곳당 약 28만 원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총 270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세가맹점은 211만여 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약 59만 개로 조사됐다. 이 밖에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는 약 78만 명,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4000명이다.

이번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달 말 영세 또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오는 3월 13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었다가 올해 초 폐업했거나 지난해 하반기 중 폐업한 때도 포함된다. 또 지난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됐지만, 폐업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확인절차 이후 필요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는 총 714억 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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