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명절선물세트 강매시킨 사조산업에 과징금 14.8억 부과

입력 2020-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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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판매 행위 금지 위반…공정위,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임직원들에게 자신 또는 그룹 계열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조산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조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매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토록 강제했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사조산업은 그룹 계열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금액은 2000만 원(과장)~1억2000만 원(대표이사)으로 부담이 큰 액수이다.

사조산업은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실적부진 계열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사조산업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임직원에게 제품 구입·판매 강제)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조산업이 매일 체계적인 실적집계 및 달성율을 공지하고, 판매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를 시사한 것은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회사 방침에 임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1월 20~2월 7일)'를 운영하고 있다.

사원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임직원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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