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유…"항소할 것"

입력 2020-01-22 11: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부분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5차에 걸쳐 재판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조 회장은 “우선은 동거동락했던 후배들이 아픔 겪게돼 마음이 무겁다”며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관한 질문에는 “금방 나와서 정리가 안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법정 구속을 피한 조 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71,000
    • +3.88%
    • 이더리움
    • 2,994,000
    • +5.76%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10%
    • 리플
    • 2,096
    • +7.43%
    • 솔라나
    • 126,300
    • +5.96%
    • 에이다
    • 398
    • +5.57%
    • 트론
    • 407
    • +1.75%
    • 스텔라루멘
    • 236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8.28%
    • 체인링크
    • 12,850
    • +6.2%
    • 샌드박스
    • 128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