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입력 2020-01-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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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⑨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더 냈다면? 아마 온종일 곱씹으며 아까워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다. 특히 이런 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종종 발생한다.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인지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비과새 근로소득은 사전에 철저히 따져보고 정리해야만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 흔히 알고 있는 식대(월 10만 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 장학금) 등이 바로 이런 유형의 소득이다.

◇비과세 항목, 근무 형태 따라 확인해야

비과세 항목은 직업군과도 관계가 있다. 국외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비과세 적용대상자에 속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의 근로자는 월 300만 원까지 범위를 넓게 적용한다. 단, 해외 연수나 출장 등 일시적으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다. 연구 활동을 장려하려는 조처 중 하나다. 하지만, 연구원에서 일하더라도 인사ㆍ행정ㆍ회계 등 연구 활동과 관련 없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더라도 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으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수련보조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따라서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도 마찬가지다. 다만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된다. 즉,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 수당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반면, 광산이나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전액에 해당한다.

◇올해 달라진 비과세 세액공제…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직무발명보상금

올해 비과세 적용 항목이 변경된 사안도 잘 숙지해야 한다. 먼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됨과 동시에 적용 대상 직종도 늘었다.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늘었다. 대학과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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