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이마트ㆍ홈플러스 2强 체제 구축

입력 2008-09-18 16:06 수정 2008-09-18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홈플러스ㆍ홈에버 조건부 결합 허용

이마트ㆍ월마트에 이어 또 하나의 유통업계 대형 인수합병(M&A)이 일단락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홈플러스ㆍ홈에버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내 대형 마트업계는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순의 '2强1中'의 판도가 더욱 굳어지게 됐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이마트의 월마트 결합시 내렸던 '독과점 우려가 있는 일부 점포매각'이라는 전제를 달지 않아 홈플러스는 홈에버 35개 점포 합병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에 대해 ▲100개 상품에 대해 전국 평균 가격 이하의 수준 유지 ▲시정조치 대상 점포과 비교대상 점포간 최저 가격 보상제 도입 ▲ 2년후 시장상황이 변할 경우 시정조치 변경 가능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이랜드로부터 홈에버 35개 점포를 인수한지 4개월만에 합병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합병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점포 72개에 홈에버 35개를 합쳐 전국적으로 총 107개 점포를 확보하게 되면서, 업계 1위 이마트(116개)에 불과 9개 차이로 바짝 추격하게 됐다. 3위 롯데마트는 58개 점포를 갖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홈에버 점포들을 새단장해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랜드와 홈에버 사이에서 불거졌던 비정규직 노조 문제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홈플러스측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발표되면 즉시 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측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랜드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약속대로 100%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진보신당은 성명을 통해 삼성테스코측의 즉각적인 이랜드 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성명에서 "공정위 결합 심사 이후로 모든 교섭을 미뤄왔던 삼성테스코는 속히 교섭에 임하고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자죽이기 공범이 안되려면 즉각 이랜드 노동자와 대화하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00,000
    • -1.39%
    • 이더리움
    • 4,767,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721,000
    • +6.89%
    • 리플
    • 2,140
    • +5.73%
    • 솔라나
    • 357,200
    • +0.56%
    • 에이다
    • 1,530
    • +17.06%
    • 이오스
    • 1,099
    • +12.6%
    • 트론
    • 300
    • +7.53%
    • 스텔라루멘
    • 729
    • +76.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50
    • +7.55%
    • 체인링크
    • 25,050
    • +16.51%
    • 샌드박스
    • 594
    • +2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