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폐렴’ 환자 눈덩이…확진자 440명·사망자 9명으로 늘어

입력 2020-01-22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보건당국, 사스 사태 수준으로 대응…전 세계로 확산 우려 더욱 고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리빈 부주임이 22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우한 폐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리빈 부주임이 22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우한 폐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 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중국 보건당국이 17년 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사태’와 같은 수준으로 대응 조치를 격상했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리빈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440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9명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한 폐렴 환자가 하루 사이에 1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현재 사망자 모두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시에서 보고됐다.

중국은 물론 세계 다른 나라로도 우한 폐렴이 번져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날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지난 15일 귀국한 30대 남성이 우한 폐렴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DC는 지난 17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뉴욕 JFK국제공항, 로스앤젤레스(LA)공항 등을 대상으로 검역을 시작했는데 미국 최초 환자 발생에 애틀랜타와 시카고 공항도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 이외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대만에서도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 연휴가 24일 시작되기도 전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스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우한 폐렴을 사스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해당하는 ‘을류’ 전염병으로 지정하면서도 대응책은 흑사병이나 콜레라 같은 ‘갑류’ 전염병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사스 사태 당시 중국 정부 대응책과 같은 것이다. 이 상태에서 전국의 모든 감염자는 2시간 이내 정부에 보고돼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공안이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강제 조치를 취하고 공공장소에서 검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35,000
    • -0.73%
    • 이더리움
    • 4,667,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47%
    • 리플
    • 2,017
    • -0.05%
    • 솔라나
    • 348,200
    • -1.8%
    • 에이다
    • 1,439
    • -1.98%
    • 이오스
    • 1,143
    • -2.89%
    • 트론
    • 287
    • -4.33%
    • 스텔라루멘
    • 717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4.95%
    • 체인링크
    • 24,860
    • +1.1%
    • 샌드박스
    • 1,088
    • +3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