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8억60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0-01-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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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막고, 서비스 이용요금과 철회권 등의 주요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광고없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는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내세워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 역시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판정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기간 중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 효력을 발생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 2018년 7월20일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도 다음달 결제일까지는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한사항 링크를 이용자들에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제한사항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되는 관련 설명문구 역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남은 결제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상반된 내용의 문구를 동시에 적어 이용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했고,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단지 ‘취소 신청’일 뿐,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취소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기 어렵도록 설명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4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4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구글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3개월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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