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코스피 상장 가능”

입력 2020-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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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
▲임재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4차 산업 등 차세대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과거 재무성과 중심의 진입제도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진입요건을 바꾼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유가증권시장 2020년 주요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증시의 거래대금이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인프라산업, 헬스케어ㆍ청정에너지 등 미래 성장유망산업 등을 위한 상장특례요건 및 질적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산업군에 해당하는 신규상장기업을 유치해 시장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임재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 활력 제고 △시장 매력도 증진 △시장 이용자 중심 시장 구현을 3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며 "선진 증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기업 상장과 상품 공급으로 시장이용자 중심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한 시장 진입요건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초기에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성 중심으로 상장 요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라성채 본부장보(상무)는 “미래 성장성 위주로 방향은 설정했지만 코스닥과의 차별적 특성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상장 예정인 SK바이오팜과 같은 기업이 대상을 찾는 것이 목표이자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 당장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 특례요건이나 심사기준을 만든 상태는 아닌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그동안 이해 상충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해 온 발행사의 자체 지수산출(Self-Indexing)을 연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전문성 요건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장벽을 허문다는 취지다.

라 상무는 “다만 지수산출과 상품개발 사이에 정보교류 차단이 확실하고 지수 산출에 오류 발생의 문제가 없는 2가지 조건을 전제하는 조건에서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거래소는 최근 기업지원부 내에 ESG 전담팀을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도 신설할 방침이다.

ESG 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정보공개 우수기업 선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지난 2002년 제정된 주식시장 퇴출기준을 현실화하고 수년째 관리대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매출 기준 등을 상향하는 등의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정보 공개 강화 △영문공시 활성화 △구조화 증권시장 상품체계 개편 △알고리즘 매매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시장조성 확대·호가단위 축소를 통한 활력 제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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