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14.8억 단독주택 올 보유세 250만원 더 낸다

입력 2020-01-22 17:34 수정 2020-01-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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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률 작년 절반 수준이지만…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47% 올랐다. 지난해 상승폭(9.13%)보다 낮은 수치이나 2016년(4.15% 상승) 이후 줄곧 4% 넘게 오르고 있어 집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4.47% 상승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7.75%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광주(5.85%)ㆍ대구(5.74% )등은 평균치를 웃돈 반면,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은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동작구가 10.61%로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가 8.87%로 그 뒤를 이었고 마포(8.79%)ㆍ영등포(7.89%)ㆍ용산구(7.5%)도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도에선 과천시(8.05%)가 많이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53.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다.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도 더 높아졌다. △9억~12억원은 53.4% △12억~15억원은 53.7% △15억~30억원은 56.0% △30억원 초과는 62.4%다. 그동안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높았던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내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억1000만 원(2.6%) 오른 277억1000만 원이었다. 2위는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서울 삼성동 집으로 11억8000만 원(7.1%) 상승한 178억8000만 원이었다. 반면 가장 저렴한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70만 원에 불과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예년 수준에 그쳤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른데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로 높아져서다.

실제 지난해 14억8000만 원이었던 성동구 성수동1가 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6억3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675만960원에서 927만6240원으로 37%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마포구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6000만 원에서 올해 11억48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361만2000원에서 447만9000원으로 24% 정도 늘어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계속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갭투자자나,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의 매물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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