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센터장은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라면서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강 센터장은 다만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한 달간 20만5668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