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비 IUU 지정 4개월 만에 해제

입력 2020-0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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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대기청, '예비 적격증명서' 221일 발급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 조치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21일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지정 이후 125일 만이다.

앞서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은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역에서 조업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 위반 사유로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정부가 해당 선박에 부과한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만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 결정을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7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인 11월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수부 합동으로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 해양대기청 및 국무부 당국자와 양자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이후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지난해 제안한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 구성도 미국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IUU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어업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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