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또 결론 없이 마무리…30일 최종 결정

입력 2020-01-22 20:35 수정 2020-01-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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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제재수위 따라 거취 갈릴 수 있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열렸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의 제재 수위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 부문 검사 안건을 올려 심의를 재개했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날 다시 출석해 변론을 폈다. 1차 제재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제재심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 절차는 끝났으나 제재 수위를 정하는 본격적인 심의까지는 가지 못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재심 위원들은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심의를 집중적으로 한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두 은행에도 기관 중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다만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함 부회장의 경우 차기 하나금융 회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30일 제재심에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두 은행 측 당사자들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다시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정하는 위원들 간 협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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