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들이 올 연말까지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선물협회는 18일 증권ㆍ선물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거래상품에 대한 수수료(협회의 경우 회비)를 올해 말까지 면제키로 결정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한국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유관기관들은 거래비용 절감 조치가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증권ㆍ선물회사에게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등 공동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효율화위원회(금융위원회내 설치) 역시 전날 회의를 갖고 증권유관기관이 심의 요청한 수수료 면제안을 원안대로 심의했으며 향후 증권유관기관은 근본적인 수수료체계의 선진화와 합리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면제조치로 투자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수료 규모는 총 1026억원 수준이다.
한편 증권유관기관은 지난 5월 11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인하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