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소송 관련 이슈 중 일부가 1분기 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9시 18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보다 5.75%(2000원) 오른 3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말까지 예상됐던 3가지 소송 관련 이슈들은 지연됐으나 기대감은 유효하다"며 "해당 소송들이 마무리되면 손배소 금액 이외에도 정식계약 등을 통해 정식 로열티 수취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중인 소송은 △지난해 5월 승소했던 킹넷(절강환유) 대상 미르2 IP 라이선스 계약 불이행 손배소액(약 830억 원) 수취 △37게임즈 대상 ‘전기패업’ 최종심 판결 △셩취(샨다)와의 미르2 IP 국제중재소송의 판결 등이다.
킹넷(절강환유) 대상 소송의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연대배상) 관련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데, 행정 심판의 경우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판결나는 점을 고려하면 1분기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또 “셩취와의 소송이 가장 큰 규모”라며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과정 중 손배소액이 확정되나 싱가폴 중재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먼저 1분기에 판결한 이후 손배소 관련 심판이 올 3분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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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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