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 환불 거절하자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01-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매매 대금 환불을 거절한 60대 여종업원을 살해한 2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990년생인 A 씨는 성매매 대금 환불 요구를 거절한 60대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1ㆍ2심은 “환불요구에 대해 침묵하거나 거절한 것만으로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살해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침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12,000
    • -1.58%
    • 이더리움
    • 3,068,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07%
    • 리플
    • 2,059
    • -2.92%
    • 솔라나
    • 128,900
    • -2.64%
    • 에이다
    • 376
    • -3.34%
    • 트론
    • 463
    • -0.64%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3.13%
    • 체인링크
    • 12,950
    • -3%
    • 샌드박스
    • 114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