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피의사실공표' 누가 책임지나…檢 불기소 이면 씁쓸함

입력 2020-0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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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불기소와 '피의사실공표' 사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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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교통사고 관련 혐의가 검찰의 불기소로 일단락됐다. 결국 기소되지 않은 혐의를 두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만큼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2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BTS 정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정국이 입건되 조사를 받던 끝에 나온 결과다.

택시기사와 합의까지 마친 BTS 정국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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