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입력 2020-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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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과 인천병무지청을 상대로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지정업체인 B연구원에서 복무하다 C연구소로 옮겨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C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자는 A 씨의 부친이므로 당시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 대상으로 전환했다.

인천병무지청은 같은해 11월 A 씨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A 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현역병 입영 처분 집행정지로 A 씨의 나이가 36세를 넘게 되자 인천병무지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하고 다시 통지했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복무만료 취소 처분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병역법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친은 건강상 등 이유로 업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 구 병역법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수 있다”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구 병역법에 따르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처분의 전제가 되는 A 씨 부친이 ‘실질적 대표이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친이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을 바탕으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부친은 인사행정팀 직원에게 A 씨의 전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고, 부친이 인사상 사항을 지시ㆍ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이 보낸 현역병 입영 통지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는 입영날짜가 지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해 입영 통지서 내지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며 A 씨가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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