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입력 2020-01-27 13:49 수정 2020-0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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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27 13:4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법, 민법 모두 위배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2017년도 단체협약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설노조는 2017년 10월 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2018년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이 “사용자에게 건설노조 조합원만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위법하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노조는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은 노조원에 대한 고용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넣은 일반채용 조항”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그 채용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항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 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며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과 전국 23개 타워크레인 사업자로부터 단체협약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A 사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단협 조항이 △원고 조합원 소속이 아닌 자들의 평등권과 취업 기회, 단결권까지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점 △협동조합 등 사용자 측의 인사 경영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인 점 등을 이유로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로 단협의 노조원 우선채용 명시 조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 중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을 넣은 단협은 절반이 넘는 28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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