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이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냈다면 업무상재해 아냐”

입력 2020-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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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친구 B 씨의 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자신의 근무지인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마트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망했고,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B 씨와 뒤따라오던 C 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에서 둘에게 상해를 입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A 씨의 음주 외에는 인적ㆍ차량적ㆍ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모친은 '마트에 출근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2월 'A 씨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마트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기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도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A 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A 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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