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 중소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지정 가능해진다

입력 2020-0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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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중ㆍ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규모가 150가구가 안 되는 중ㆍ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 관리사 채용과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관리비 공개 등이 의무화된다. 그만큼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금까진 승강기나 중앙난방장치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만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동(棟) 대표의 문호도 넓어진다. 두 차례 동 대표 선출 공고를 낸 후에도 입주자 가운데 후보자가 안 나오면 세입자도 동 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 절반 이상이 세입자인 경우, 소유권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비(非) 거주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주자의 무관심 등으로 주택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섞인 혼합 주택 단지의 의사 결정 방식도 정비했다. 국토부는 공급 면적이 더 많은 쪽에 △관리 방식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ㆍ특별 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 교체 △관리비를 사용하는 공사ㆍ용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사안별로 결정권 기준이 달라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자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관리비 체납 등으로 동 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은 1년 동안 동 대표 선거에 다시 나갈 수 없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과 윤리교육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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