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입력 2020-01-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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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종전에 별개의 제품으로 판매하던 피자 2판, 통베이컨포테이토, 리치치즈파스타, 치즈모찌볼 5개를 ‘T박스’라는 명칭의 세트로 구성해 제품가격의 합계액에서 약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A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T박스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가맹본부 A가 T박스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결정했다. 우선 가맹본부 A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T박스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와 달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동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 전체 가맹점의 30% 이상이 T박스 출시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T박스 출시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심사관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다.

공정위 심사관은 △가맹본부 A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T박스 프로모션을 전국적 단위로 진행하면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와 달리 전체 가맹점의 5%가량만 참여하는 마케팅 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는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가맹점주협의회가 구성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전체 가맹점의 30% 이상이 T박스 출시에 반대했음에도 이를 강행한 점 △T박스 출시 이후에도 미출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강제수단이 명시된 가맹사업시정요구서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 A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T박스 프로모션을 시행했다고 봤다.

또한 T박스는 기존에 별개로 판매하던 제품들을 하나의 단일 제품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한 만큼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에 비해 기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고, 높은 제조원가의 비율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중차분법으로 경제분석을 실시한 결과 T박스 출시로 인한 영업이익률·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가맹본부 A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전 동의절차 업이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T박스 프로모션을 강제로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T박스 프로모션은 일종의 할인판매행사로서 판매증진 효과에 따라 가맹점주의 영업이익 증감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자체로서 불이익이 예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할인율이 가맹점주의 수익구조·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불이익을 발생시킬 만큼 과도한 수준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T박스 출시로 인해 신규 고객이 유입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만으로는 T박스 출시로 인한 불이익의 발생 여부와 그 내용·정도가 명확하게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 달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차원에서 여러 광고·판촉활동을 하는 것인 만큼 비용분담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특정 활동을 개별적으로 살피기보다 가맹본부 A와 가맹점주의 전체적인 부담 정도를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가 판촉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했더라도 궁극적으로 총매출액의 증대와 함께 이익이 된다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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