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자사 제품인 건설현장용 난로의 원료를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이라고 속이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메타노이아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메타노이아(법인)와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다.
특히 해당 제품의 원료(무연탄)가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메타노이아의 이러한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