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손실’ 새마을금고, 하나대투운용에 80억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1-28 14:52 수정 2020-01-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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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분양 주체 아냐…모든 위험 배제해 줄 수 없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부동산신탁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광화문 새마을금고 등 15개 지점이 하나대투운용을 상대로 “펀드 운용 과실 등으로 입은 손해 약 8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대투운용은 2006년 12월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금융상품은 A 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수입금 등으로 투자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상환하는 사모펀드로 새마을금고 15개 지점이 총 12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A 사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펀드 관리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아 다른 사업비로 유용하면서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다. A 사는 수분양자들과 계약하면서 계약금은 펀드 관리계좌에, 잔금은 별도계좌에 각각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2017년 하나대투운용이 투자자 보호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하나대투운용이 대출 원리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고, 투자 권유를 하면서 펀드의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에 대해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나대투운용이 아파트 분양 주체가 아니므로 분양 관련 사항에 대해 스스로 알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A 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양받은 사람들이 A 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할 것이라고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투자신탁에 의한 간접투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수반돼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본질상 일체의 위험 요소를 배제해 줄 수는 없다”며 “A 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배임 행위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고, 원고들도 투자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했을 위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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