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 위반업체’ 발디딜 곳 없다

입력 2008-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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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월부터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들에 대해선 추가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4회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기본과징금의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중과된다.

또한 과거 3년간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벌점이 공정거래법상 10점, 하도급법상 5점 등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5회 위반부터 검찰에 고발된다.

아울러 상습위반업체 들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령 및 고시개정 등의 절차를 마치는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일벌백계해 법을 착실히 준수하는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차원에서 이같이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그간 반복적 법위반업체에 대해선 조치를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소관법률별로 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제도운영이 복잡해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2007년말 기준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수가 209개(경고 이상의 경우는 814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습법위반업체 관련 제도운영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적용대상 법률은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중에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 4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용키로 했다.

상습법위반업체는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공정거래법 등: 5점, 하도급법: 2점) 이상인 사업자로 개념을 정립했다.

조치수준별 벌점은 서면경고 0.25,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으로 구분된다.

벌점제도를 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로 확대함으로써 '과거 법위반 횟수' 뿐만 아니라 '위반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법위반업체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가중조치와 관련 과징금 가중은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 조치를 받을 경우 4회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 4회 조치시 20%, 5회 조치시 40%, 6회 조치시 50%까지 가중된다.

고발 조치 및 명단도 공개된다. 과거 3년간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공정거래법 10점, 하도급법 5점)인 경우, 5회 위반부터 고발조치된다. 가중조치를 받은 상습법위반업체는 공정위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별명단이 공개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러한 엄중제재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하도급 공정거래협약(TCP) 제도 등을 통해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조사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법위반업체 제재강화방안이 시행되면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법령, 과징금고시와 고발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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