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방치하면 수술적 치료 피할 수 없어

입력 2020-01-29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노인성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릎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퇴행성관절염 증상은 무릎이 뻣뻣하면서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통증을 인해 무릎을 굽혔다 피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이 버거울 수 있다. 또한, 무릎이 자주 붓거나 이물감을 느낄 수 있다.

해당 질환을 단순 근육통으로 넘겨 짚고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돼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다. 보행장애가 나타날만큼 증상이 악화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불사피할 수 있으므로 초기증상 때 놓치지 않고 병원을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치료를 받을 시 비수술 치료로도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 퇴행성 관절염의 비수술 치료는 약물치료, 관절강 내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도수 재활치료 등이 있다. 광절강 내 주사치료란 관절강 내의 염증을 직접 제거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의 주사제를 주입하는 것이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높은 강도의 충격파가 근육, 인대, 연골 등의 통증 부위에 1천 500회 정도의 충격을 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치료방법이다. 이때, 병변 부위에 일시적인 미세손상을 주며 신생 혈관의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조직 재생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주일에 2~5회 간격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1회 치료 시간은 10분 내외로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이정동 강릉 서울에이스정형외과 원장은 “단, 체외충격파 치료를 진행할 땐, 개인의 통증에 따라 에너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전문의의 충분한 진단 하에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흔하진 않지만 체외충격파 치료 부작용으론 경미한 피부 발적, 일시적 통증 악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퇴행성 관절염 치료 후 재발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양반다리, 다리꼬기 등의 습관을 고치고 장시간 무리해서 걷기, 서있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06,000
    • +3.35%
    • 이더리움
    • 4,972,000
    • +7.92%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5.39%
    • 리플
    • 2,046
    • +7.18%
    • 솔라나
    • 331,000
    • +3.83%
    • 에이다
    • 1,407
    • +7.98%
    • 이오스
    • 1,127
    • +4.06%
    • 트론
    • 277
    • +3.36%
    • 스텔라루멘
    • 688
    • +13.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4.26%
    • 체인링크
    • 25,080
    • +5.56%
    • 샌드박스
    • 845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