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상 앞에서 바지내린 40대, 대법 "공연음란죄 처벌"

입력 2020-01-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연음란죄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나체의 여인 등을 부조한 조각상 앞에서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고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 만을 의미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검색 대신 취향”…백화점 빅3, 이커머스 전쟁 2막
  •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 '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할 것"
  • [르포] “걸프전, IMF도 견뎠는데” 멈추는 공장…포장용기 대란 몰려오나 [이란 전쟁 한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14: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82,000
    • +1%
    • 이더리움
    • 3,234,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0.49%
    • 리플
    • 2,114
    • +0.28%
    • 솔라나
    • 137,600
    • +2.3%
    • 에이다
    • 400
    • +2.83%
    • 트론
    • 457
    • -1.51%
    • 스텔라루멘
    • 265
    • +8.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0.57%
    • 체인링크
    • 13,860
    • +2.44%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