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개선됐지만…가맹점주 30% "필수품목 지정 불만"

입력 2020-01-29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 20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가맹점주의 응답률은 86.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0.2%P(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2016년 64.4%, 2017년 73.4%, 2018년 86.1%, 2019년 86.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불만 이유로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을 꼽았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의 불만 비율(50.3%)이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묻는 항목에서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9.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맹점주의 85.3%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21.7%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맹점주의 92.2%는 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50,000
    • +0.05%
    • 이더리움
    • 2,928,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835,500
    • +0.36%
    • 리플
    • 2,160
    • -0.37%
    • 솔라나
    • 122,000
    • -1.37%
    • 에이다
    • 415
    • +0%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4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90
    • -2.05%
    • 체인링크
    • 12,930
    • +0%
    • 샌드박스
    • 127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