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 형태의 심전도 측정장치가 내년 출시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상반기 중 상용화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기존의 규제가 해당 기술의 상용화나 사용에 장애가 될 때 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으로 분류된다. 실증특례 허가는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해 총 4년 동안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 5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상용화 될 전망이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5월께 출시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천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출시된다.
이 밖에도 과기부는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작년 과기부의 규제해소 실적도 공개됐다. 작년 120건을 신청받아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지정됐고,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심야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코나투스)다. 가입자가 6만명, 기사가 8천명에 이르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15개 기관에서 2200만 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해 65억70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대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인데도 이해 관계자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령 등을 정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속처리 완료된 과제 가운데 사업화로 이어진 과제가 많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창업기획자 1: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청기업이 신청 원본 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중복으로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전자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