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입력 2020-01-30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성신여대
▲사진제공=성신여대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개인의 학사운영권 강화를 위해 거액의 교비가 소비돼 사립학교 회계자금 운용에 경종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심 판결 이후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73,000
    • -1.43%
    • 이더리움
    • 2,887,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2.09%
    • 리플
    • 2,111
    • -3.74%
    • 솔라나
    • 120,900
    • -3.97%
    • 에이다
    • 407
    • -2.63%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2.26%
    • 체인링크
    • 12,750
    • -2.75%
    • 샌드박스
    • 126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